광범위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민간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일명 ‘데이터 3법’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,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 출처 : 의협신문 2020.01.10 http://www.doctors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2881